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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2017년 생활임금 ‘시급 7710원’ 확정

천안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2017년 생활임금 ‘시급 7710원’ 확정

천안시청 모습 [사진=천안시][천안=최영진기자] 천안시는 2017년 생활임금을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 1240원(19.2%)이 높은 771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1인 근로자의 법정 월 노동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161만 1390원이며, 기간제근로자 1인 평균 11만6790원,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경우 최고 25만916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