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 타임뉴스 편집부】 화성동부경찰서(서장 박명수)는,지난 2015. 12. 22. 컨설팅 업체에서 폐업 직전의 건설 법인을 소개 받아법인을 사들인 후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에게 건설기술자격면허를 대여받아 건설업 등록하고 건설업 면허 또는 일명 ‘딱지 서류’ (다른 업체로부터 대여받은 건설업 등록서류)를 브로커를 통하여 무면허 시공업자들에게 대여 해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약 40억원상당을 받아 챙긴 피의자 장00 구속하고, 브로커 김00 등 181명을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00은 안양 평촌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여러 명의 경리 직원을 고용하여 자신들이 사들인 00건설 등 14개 건설업체 법인별로 업무를 처리하게 하면서 브로커 일명 홍이사를 통하여 평택시 소재 연 면적 1,603,65(322평)가량의 오피스텔 건물을 건축 하는 건축주(무면허 시공업자) 000과 계약금 8억원에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한 뒤 면허 대여료로 공사금액의 4.5%인 3600만원을 받아 그 중 2%인 720만원을 브로커에게 주고 나머지는 2,880만원을 자신이 이익금 으로 챙기는 수법으로 2014. 1. 1.부터 2015. 6월경까지 전국 1,613건의 면허를 대여해 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약 46억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브로커들은 피의자 장00씨 측에 무면허 시공업자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면서 건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아 약 3억원 ~ 6억원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김00 등은 건설업 등록 조건에 필요한 각 국가기술자격증을 피의자 장00씨 측에 대여해주고 300~50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건설 면허 기준은 종합 면허와 단종 면허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건축을 하기 위한 건축 연면적이 150평 이상은 종합면허를가진 업체만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종합면허는 법인을 설립하고 건설업협회에 일정조건을 갖추고 등록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조건을 보면 일정 규모의 사무실을 갖추고,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 기술자 2인을 포함 5인 이상의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 등록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건설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규모로 건축하는 건축주들은 대부분 종합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정상 시공을 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 무면허 시공업자에게 건축을 의뢰하고 무면허 시공업자들은 대여 받은 면허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착공신고를 한 후 감리 및 전문가 없이 시방서대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또한 면허 대여를 한 건설업체는 통상 6개월가량 영업을 한 후 법인을 폐업,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축주, 무면허 시공업자들이 주로 신축한 것은 원룸, 오피스텔 등 많은 사람들이 주거 또는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화재 등
안전문제 발생시 인명피해까지 발생할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건설관련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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