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郡)은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하며, 농어촌주택 개량자금 지원을 통한 도시민 유치 촉진과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6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지역의 불량주택, 빈집 등의 개량 및 정비를 희망하는 주민들로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을 접수한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접수는 내년 2월10일까지 2개월간 계속되며,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주택 개량과 빈집 정비 등 두 가지로 나뉜다.
농촌주택 개량은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주민(기존주택 반드시 철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도시 1주택 보유자가 농촌주택 보유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가능)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150㎡ 이하여야 하며, 주택면적 중 창고 또는 차고(부속시설) 면적이 전체면적의 1/2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개축은 토지, 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내에서 융자(증축, 리모델링은 대출가능한도의 1/2범위 내)되며, 대출취급기관의 건물평가 및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금액이 조정된다.
대출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의 방법으로 상환하며, 이율은 연 2.7%(만 65세 이상 노인(부양자)은 2%)다.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된다.
주택면적 초과, 비 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기존 노후·불량주택 철거 미 이행, 지역개발지역 중 경관주택 건축 미 이행 등 지원조건과 다르게 주택을 개량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융자금 지원이 철회된다.
또한 사업대상자가 선금 수령 후 기한(90일) 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도 사업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융자금 지원이 철회되며, 향후 2년간 주택개량사업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빈집 정비는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주요도로변 가시권 내의 경관이 불량한 빈집의 철거를 희망하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동당 규모 및 구조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총 철거비용 중에서 지원금 외 철거비용은 자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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