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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해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양구 = 송용만】양구군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 신청을 내년 1월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주민등록 기준 1950년 12월31일이전 출생자이거나 201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1~6급 장애인이다.

그러나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수급자)나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등유 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가구),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등은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제외된다.

1인 가구에게는 8만1천 원, 2인 가구는 10만2천 원, 3인 이상 가구에게는 11만4천 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택해 선택할 수 있으며, 실물카드를 선택하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고,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바우처 사용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총 4개월간이다.

지원 대상자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군(郡)은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 가구특성(노인‧영유아‧장애가구원 여부), 가구원수 등을 확인한 후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해 결정 사실을 통보해준다.

신청 단계에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법정대리인 또는 읍면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군(郡)은 대상가구, 지원금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전달(시스템으로 자동연결)하고, 카드사에서 바우처카드를 발급해 배송하게 된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는 신청 후 2~3주안에 바우처 선정통보를 받게 되며, 보건복지부의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로 발급받는다.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이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서는 수급권자의 편의를 위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등 두 가지가 모두 활용되는데 실물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구매형 난방에너지를 대상자가 직접 결제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무계좌 체크카드 등이 해당된다.

가상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청구형 난방에너지를 대상자가 간접 결제할 수 있는 형태의 카드로, 에너지공급사가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한편, 양구군의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자는 520여 명이다.

송용만 기자 송용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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