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5월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거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후 6개월 간의 체납액 납부이행 등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소명을 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하였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불복청구(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한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하였다.
이번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총61명(체납액7,353백만원)으로 개인 39명이 4,408백만원을 법인 22개 업체가 2,945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억원 이하 체납자가 43명이며 5억원 이상 체납자도 2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대하여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단공개 기준을 1천만원 이상으로 조정 확대 추진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출국금지 요청, 재산조회 및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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