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ㆍ점검은 공공기록물법 이행여부, 특수기록물(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비밀기록물 등) 관리 적절성, 기록관 운영 적절성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었다.
원주시는 기록물관리 인식개선을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자체 기록물 관리업무 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소장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RFID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록물의 안정적 보존을 위하여 자체 소독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중요기록이 후대에 계승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 강원도는 12월중에 미흡한 기관에 대한 2차 점검을 추가로 실시 하고, 2016년부터는 시‧군뿐만 아니라, 직속기관‧사업소 등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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