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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섭 원주시의원, 시의 지시 불이행 이장 면직 지나치다

황기섭 원주시의원이 20일 열린 제182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의에서 시의 조례나 행정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이장 면직은 지나치고 감정적처사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 박정도 기자
[원주=박정도 기자] “시의 조례나 행정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이장 면직은 지나치고 감정적이다”

원주시의회 황기섭 의원은 20일 제182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의에서 “문막읍 SRF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뜻있는 이장(3명)이 면직됐다”며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전 의원은 “원주시 553여 명의 이·통장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와 관련된 사안을 부당한 지시를 공무원처럼 받드시 이행해야한다고 생각은 큰 오산이다”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문제를 이유로 SRF발전소 건립을 반대한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업무수당 20만 원 및 회의수당 4만원 받으며 행정일선에 시의 정책이나 알림 등 봉사정신으로 중계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장들의 70~80%가 본인 의사보다 추천으로 수행을 하는 만큼 여러 사정 고려한 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통장의 주민의견 대변과 존중 필요 ▲이·통장의 편향된 행정 지시 홍보용 동원금지 ▲이·통장 해임 시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필요를 요구했다.

한편 이장 해임자 이준희 전 이장은 “지난주에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번 해임 건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0년 전주지방법원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해임에 관해 승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조례자체가 위헌이므로 차후 이 문제도 거론돼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박정도 기자 박정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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