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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 집중

【울진 = 권오원】울진군(군수 임광원)은 10월 ~ 12월(2개월간)을 체납세 3차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군청과 읍‧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 주관으로 시행하는 권역별 합동 자동차번호판 영치기간(10월12일 ~ 16일)중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예고를, 2회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울진군은 이와 별도로 군청과 읍‧면 직원으로 구성된‘체납세 징수책임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특히,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예금조회 및 압류, 급여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직접적인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세 징수를 실시하고, 각종 지원사업, 공사참여, 인허가 배제 등 간접 제재를 통해 체납세 조기 징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처분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스마트위택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액을 조회‧납부 가능한 편리한 납부방법 홍보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성숙한 군민의식의 출발점이므로 체납세가 있는 주민은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오원 기자 권오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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