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후 9월에는 전·월세 거주 수급자에게 개편이전 대비 4억원 가량 증가된 30억원의임차급여를 지급하였고 급여지급 대상범위가‘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43% 이하인 가구’로 확대됨에 따라 현재 2,973세대가 증가된 27,340세대가 지원을 받고 있다.
10월 중순부터는 자가 가구 수급자인 600여 가구에 대하여도 총사업비 34억원이 투입되는 수선유지(집수리) 사업을 실시한다.
수선유지 사업은 경보수와 중·대보수로 구분되며 경보수는 시군별 지역자활센터 18개소, 중·대보수는 도내 전문건설업체 8개소에서 공사를 실시한다.
이번 개편된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이 되는‘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43%이하’인 모든 가구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제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 주거급여는 4인 가족 기준 43%(189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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