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삼척시 직원대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교육 실시

[삼척타임뉴스=이수빈기자]삼척시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9월 23일 오후 3시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1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강원도와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애인 인권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장애로 인한 차별 예방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삼척시는 이번 교육이 소속 공무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인권역량을 강화해 보다 인권 친화적인 업무수행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수빈 기자 이수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