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미래부 잔류기도는 정부가 법을 무시하는 행위”
[세종=홍대인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8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미래창조과학부 과천 잔류기도에 대해 “법과 원칙을 위반한 행위이며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지난 달 25일 황교안 총리가 ‘미이전 기관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춘희 시장은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만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23일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안전처와 혁신처의 이전은 다행스럽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를 매듭짓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표했다. 이어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 제16조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신설된 미래부는 당연히 세종시로 옮겨야 하며, 이전을 얼버무리는 것은 법과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세종시에 입주해 있는 해양수산부 이전 고시를 미루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시도가 중단된 게 아니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미래부를 과천에 잔류시키려는 움직임은 제2의 세종시 수정안에 비견되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하며 “정부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무시하고 계속 법률 위반 상태를 계속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춘희 시장은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관철시키기 위해 세종시민과 충청인은 물론 지역의 정치인,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과거 세종시 수정안처럼 그릇된 결정으로 국가적․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명하게 조처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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