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사실조사는 무단전출자, 허위전입 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후 미 신고자에 대해 실제 거주여부를 조사하며 아울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 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다.
울진군 관계자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주민등록 서비스 구현을 위해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 민원실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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