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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반대주장 근거 없다.”

【강원도 = 타임뉴스 편집부】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는 「자연공원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의거 공원시설에 해당하며, 같은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국립공원내 공원시설로서 삭도설치(5㎞이하)가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삭도를 포함한 공공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만이 설치토록공익성 담보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우도 이런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 양양군에서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삭도 신설)을 신청한 것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은 환경부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11.5.3.)」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였음

 정류장 및 지주 설치지점은 아고산 식생대(1,500m이상) 하부에 입지계획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으며

- 상부정류장 위치 : 1,480m, 중간지주 최소화 설치(6개) 계획

 정류장, 지주, 선로는 주요봉우리(대청, 중청, 끝청)와 이격하였으며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의 주요서식처를 회피하였음

- 산양 등 법적보호종의 주요 서식처, 산란처, 분포지 조사결과 능선 양쪽 계곡부(설악골, 독주골)에 산양이 주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능선에 위치한 지주 및 상부 정류장 지역은 일부 산양 개체가 확인되었으나, 산양의 이동통로 또는 주요서식처 경계지역으로 전문가 분석함

 또한 왕복이용을 전제로 기존 탐방로와 연계할 수 없도록 계획

- 상부지역 산책로는 지상에서 1.5~2m 높이로 설계 및 1.5m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 상부정류장 및 산책로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공원계획에 반영

 지주 및 선로의 높이는 32~57m로, 지속적인 가지치기가 필요 없도록 가이드라인 준수

산양 등 보호 동식물 서식과 관련, ‘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는 오색케이블카 계획 노선이 산양 등 법정보호종의 주요 서식지로 5번 지주 위쪽으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오색삭도 시범사업 자연환경영향검토 조사서는 2012년 이전(1, 2차 부결시) 조사결과 및 2014~2015년(3차 신청) 조사시 전문기관에서 전 구간 5회의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 2011년 이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악산 산양 서식실태 조사결과 등도 함께 분석하여 케이블카 노선을 계획한 것임

 그럼에도 불구, 범대위 측에서는 산양서식 조사자료를 미공개하고 200년이상 수목이 훼손된다고 주장

※ 강원도와 양양군에서 비공식적으로 범대위의 조사자료를 확인한 결과200년 이상 수목은 5번 지주 주변에 수령 215년의 신갈나무 1그루, 6번지주 주변에 수령 226년의 잣나무 1그루로 나타났으며, 확인결과 지주설치 외 지역으로 훼손되지 않음

최근, 범대위 측에서 “설악산 정상에 4성급 호텔 및 레스토랑 등의 건립을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오색케이블카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산지관광 활성화(산악 호텔 등)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지난 20여년 전부터 도와 양양군민이 추진하고 있는 오랜 숙원사업일 뿐임

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15.8.6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설악산 관광호텔 추진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으나, 범대위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같은 주장 반복하고 있음

※ 현행법으로 국립공원 및 백두대간 보호 핵심지역내 관광호텔, 레스토랑, 테마파크 등 건립 불가

“경제성 분석이 부풀려지고 입맛대로 짜깁기 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사항에대하여는 강원도와 양양군, 그리고 오색삭도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담당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언론기관에 수차례 해명자료를 제시한 바 있음

 오색삭도 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양양군에서 수행(강원발전연구원)한 경제성검증결과를 환경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KEI)에 의뢰하여 검증을 받도록환경부 가이드라인에 규정하고 있고

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KEI에서 검증시 B/C 분석등 정량적 분석에 대한 경제성 위주로 검증이 진행된 것이며, 사회적 비용편익 등의 내용은 이견이 없음을 확인함

 ‘탑승객 추정방법-B’(총 4방법–A/B/C/D)의 탑승률은 8.68%→ 6.65%로검증하면서 탑승객 수치 만 수정하지 않은 단순 실수는 있었으나, 전체 경제성 분석결과 B/C비율(A~D 평균 1.214)에는 전혀 영향 없음

 2012년도(1차) 경제성 분석(B/C 0.9145)과 현재 2015년도 경제성 분석 차이는 모 의원실에서 2012년도 4월 중간보고서를 잘못 인용한 것으로, 2012.6.26일 KEI의 최종 수정․보완한 분석결과는 B/C 1.17로 분석되었음

 탑승요금과 관련 2012년도 당시에는 11,685원에서 2015년에는 24% 오른14,500원으로 탑승요금을 책정하여 경제성을 부풀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상이한 비교대상(서울 남산, 부산 금정산, 울릉도)을 제외하고 밀양 얼음골을 추가반영하고, 물가 상승률 등 변동요인을 반영한 것임

- 2012년도와 같이 선형함수 적용시 탑승요금은 15,005원으로 산출되었으나, 객단가의 타당성을 더 높이기 위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객단가 추정 값을 추가로 고려하여 평균값인 14,500원으로 산정한 것임

< KEI - 비용-편익 경제성분석 검증결과 B/C 비율 >


구분산정방법환경보전기금적용환경보전기금미적용
방법A‧ 지역별 국립공원 탐방객 정보(국립공원관리공단)에 근거한 탑승객 추정0.9100.980
방법B‧ 지역별 관광객정보(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근거한 탐승객 추정1.2851.429
방법A~B평균1.1481.262
방법C‧ 추가수요(국립공원 탐방객이 집중‧견인되는 효과)반영1.2851.428
방법D‧ 추가수요(삭도설치로 관광객이 일시에 급증하는 효과)반영1.2491.384
방법C~D평균1.2681.407
방법A~D평균1.2141.341
민감도 분석‧ 방법A~D 평균에 대한 민감도 분석1.10~1.351.18~1.54

강원도의 환경관련 보호구역 면적은 설악산국립공원을 포함 총 5,356㎢으로 전국 보호구역 19,342㎢의 27.7%로 한반도의 자연환경 보전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은 경제활동 규제 등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지역여건 및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고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여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환경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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