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만든 기준을 적용해 전원주택단지(30,000㎡ 이하, 30호 내외)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세종시는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1~2개의 시범단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세종시 도시계획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와 함께 필요시 기반시설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 세종시 전원주택지 조성 기준을 적용하는 주택단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보전관리지역 : 5천㎡ → 3만㎡ 미만, 생산관리지역 : 1만㎡ → 3만㎡ 미만) 희망자는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란에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전자우편(ameba1209@korea.kr)이나 우편으로(30151, 세종시청 도시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과 별첨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종시청 도시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044-300-5272)에 문의하면 된다. 강성규 도시과장은 “친환경적인 세종형 전원주택단지의 모델을 발굴함으로써, 읍면지역에 계획적인 명품 전원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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