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남양주시 양정동 일원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서강대학교 남양주캠퍼스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상업·교육·문화·R&D의 자족기능을 갖춘 교육연구복합도시로 조성하고자 남양주시 및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면적은 1,761천㎡(약 53만평)이며 단지조성기준 추정사업비는 약 1조 8천억원 수준으로 계획세대수는 약 1만2천세대(약 3만명)이다.
□ 대상지 주변으로 다산신도시(진건,지금지구)가 근접해 있고 한강을 마주하고하남 미사강변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인근 지역에 진행되고 있으며, 도로(국도6호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수석~호평간 도시고속화도로 등), 전철(경의중앙선)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교통여건이 매우 우수하면서한강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인 청정지역으로 서울 인접성(잠실 13km,자가용 20분)과 함께 개발 잠재력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2010년부터 추진되어 온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입지의 탁월성및 최근 부동산 경기 상승세, 건설업체의 부지 확보난 등에 힘입어 유력건설업체와 금융기관 및 유통업체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 금번 민간사업자 공모는 공공의 신뢰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융합될 수 있는개발방식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사항으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통상 총사업비의 5%를 납부하던 것에서 1%로 대폭 낮춰 민간사업자가 사업참여에 좀더 접근하기 쉽도록 문턱을 낮췄다.
□ 사업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관합동사업이며, 사업신청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사 이상의 법인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야 하며 PFV형태의 법인설립을 위해 금융기관 1개사가 컨소시엄에 포함되어야 한다.
□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14년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평가 공시 결과 50위 이내의 건설사1개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컨소시엄의 대표사는 10%이상의 지분을 출자해야 한다.
□ 남양주도시공사는 그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많은 주민께서 생활터전 상실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만큼 금번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은 이주대책 및 주민재정착방안을 반드시 제안하도록 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주요 지표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 또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민관 공동협의체를 활용하여 주민의견을 지속수렴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주민설명회 등을 수시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www.ncuc.co.kr) 및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제출서류는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산파일 등으로 남양주도시공사 사업개발팀(☎031-560-1121~4)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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