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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하천법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개정 법률안 발의

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 홍천·횡선)
[횡성=박정도 기자]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취수하는 경우, 기존 ‘허가’를 통해 취수하던 절차를 ‘신고’를 통해 취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의원은 16일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가에 농업용수 공급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하천수의 취수와 사용은 취수 시 토지 점용과 기득 사용자의 권리침해 등을 검토해 최종 허가하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한 일시적 하천수 취수의 경우 동일한 허가절차가 적용돼 불필요한 민간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물차 등을 이용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취수하는 경우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영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 소규모‧일시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최근 심각한 가뭄 등 위기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하천 취수에 최소 5일이상이 소요되는 현행 허가 제도를 수정‧보완해 공공 목적의 경우 신고 즉시 취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개선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을 침해하지 않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모든 국민이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물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했다”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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