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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울진타임뉴스=백두산기자]울진군(군수 임광원)은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 등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기한내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에 하루에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납부는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발급받은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도 할 수 있다.

윤명한 울진군 재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지만, 2016년까지는 현행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고 말했다.

백두산 기자 백두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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