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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서, 112 허위신고자 즉결심판 회부

【보령 = 타임뉴스 편집부】보령경찰서(서장 이동주)는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최○○(46세, 남)씨 등 2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하였다.

최○○(46세, 남)은 지난 22일 01:55경 112에 전화를 걸어 ‘해안가인데 간첩을 보았다, 무전기를 주웠는데 포상금은 어떻게 되느냐?’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또한 김○○(59세, 남)은 지난 26일 11:40경 음주 후 ‘자신과 부인이 납치되었다’는 내용으로112에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여 출동을 한 결과 이들이 신고한 내용은 모두 허위로 밝혀져 허위신고를 한 2명에 대하여 즉결심판에 회부하였다.

보령경찰서 관계자는 “112 허위신고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위험한 범죄행위로 앞으로도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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