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울진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이는 해당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울진군청 민원실 및 토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마련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며 5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원/㎡)당 가격으로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궁금한 사항은 울진군 민원실로(☎789-6641)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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