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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A어린이집 아동학대 등 무혐의로 밝혀져"

【타임뉴스 = 이승언】 타임뉴스는 지난 1월 30일자 사회면에‘오산시 A어린이집 아동학대, 성추행, 의혹 휩싸여'라는 제목으로 오산시 궐동 소재 A어린이집 한 아이의 생식기 부위에 멍이 든 것을 부모가 발견,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내사종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추후보도청구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17조 (추후보도청구권) 언론사의 보도에 의해서 피해자가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되었을 경우로서 보도후에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추후보도’에 대한 강제조항은 없어 언론사에서 청구인의 '추후보도' 를 거부할수 있다. 타임뉴스 에서는 A어린이 집의 ‘추후보도’ 청구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보도를 하는 바입니다.

이승언 기자 이승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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