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미순기자] 인천 삼산경찰서는 25일 배달 전문업체에 위장 취업한 뒤 수금한 현금 등을 훔친 A(18)군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월 13일 오후 6시경 인천 부평구의 한 치킨 배달 판매점에 배달 종업원으로 취업한 뒤 3시간 동안 일하며 수금한 현금 20만3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군은 지난 18일 오후 7시경에도 인천 부평구 부흥로의 콜 배달 대행업체에 위장취업해 현금 17만3000원과 시가 90만원 상당의 배달 오토바이 1대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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