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미순기자] 인천 삼산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5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A(38)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태국과 김포의 아파트에서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박사이트 4개를 일본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130억원 상당의 배팅을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작년 2월 공범 B씨를 붙잡아 구속한 바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불법으로 번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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