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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 운전하자

[독자기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 운전하자

[타임뉴스=인천]길고 긴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를 맞이하며 어린이 교통사고에 더욱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주변에 설치한 구간이다.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으로 지정된 학교의 주요 출입문 반경 300m이내에서 차량 속도가 시속 30km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주․정차 또한 금지하고 있다. 범칙금과 벌점을 일반도로에서 위반할 때보다 2배 가중 처벌을 하며 어린이 교통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통사고 분석 기사(‘월간신호등’2015.3월호)에 의하면 지난 5년간(2009~2013년) 교통사고로 인한 초등학생 사망자가 한 해 평균 54명이 발생하고, 부상자는 9,511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학생들은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과 주의력이 부족하여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어 횡단하거나 차량을 보고도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다.

사고 위험이 높고 어린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스쿨존 내에서만큼 운전자 스스로가 서행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 경찰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간인 등하교시간에 교통정리 또는 교통단속을 실시, 운전자와 어린이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통 캠페인과 교통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순경 양수희>



문미순 기자 문미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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