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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건팔아요” 수천만원 가로채 도박에 탕진한 20대 구속

[인천=문미순기자] 인천 연수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인터넷에서 중고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문모(2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모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특정 물건의 구입을 원하는 구매자에게 접근, 휴대전화 메신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127명에게 2천727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범인의 은행계좌를 추적, 탐문 끝에 부산의 오피스텔 은신처에서 문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문씨를 추궁해 97건의 사기 혐의를 추가 확인했다.  

문씨는 경찰조사에서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 전부를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미순 기자 문미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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