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회 사회 군포시, 11월부터 반월호수 낚시 전면 금지 김유성 기자 rokmc01190@naver.com 기사입력 2015-02-12 12:26:04 군포 【군포타임뉴스 = 김유성】 오는 11월부터 군포시 둔대동 반월호수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군포시는 반월호수 전역이 11월 29일부터 낚시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동안 허용됐던 루어낚시를 포함해 일체의 낚시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반월호수와 갈치호수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갈치호수는 그해 12월 1일부터 낚시행위를 금지해왔고 반월호수는 그동안 유예해왔다. 김유성 기자 김유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노동절’ 무색한 경남 산재 현주소… 1분기만 8명 사망 2026.05.01 충북도, ‘도시근로자 참여기업’ 안전 역량 강화 박차… 중대재해 제로화 조준 2026.05.01 대전시, 이장우 후보 등록…유득원 권한대행 체제 돌입 2026.04.30 대전 10대, 편의점서 가장 많이 ‘한 끼’ 해결했다 2026.04.30 대전과기대, 돌봄 종사자 감성 치유 프로그램 운영 2026.04.30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