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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기준 완화 주민불편 덜어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정비구역 및 재정비 촉진구역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미만인 경우 용도와 무관하게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조합이 해산된 시점부터 도로굴착이 가능하게 하는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중구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정비구역 및 재정비 촉진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기준」을 수립․운영하여 30㎡ 이하의 증축과 85㎡ 이하의 증개축, 100㎡ 미만의 일부에 대한 용도변경을 시행해 왔다.

이번 행위제한 완화로 그동안 용도변경에 제한을 받아왔던 은행1구역(상업지역) 정비구역 주민들의 영업행위 어려움이 해소되고 정비구역의 추진주체가 해제 된 유천3구역과 문화동10구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해져 주민생활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갑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기준 완화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 도시과(☎606-6254)로 문의하면 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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