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미순기자] 인천강화경찰서(서장 조용태)는 5일 길상면 소재 야구장 건설 과정에서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를 당한 것에 대해 본인 토지의 매입또는 보상을 받게 해달라며 강화군 면담 요청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자 자신의 포터 차량에 불을 지른 피의자 L씨(62세, 건축업)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L씨는 본인 토지 보상 관련 청와대, SK텔레콤, 강화군 등에 빈번히 민원 제기하였으나 보상이 되지 않자 강화군청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세우고 1인 시위 도중 격분해 적재함에 실린 콩 짚대에 불을 질러 포터 차량을 전소케 했다.
강화경찰서에서는 방화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해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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