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당시 법과 제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선비촌 저잣거리 식당 4개소 에 바닥공사 및 가설건축의 예산 1억 원이 예산 편성의 법적근거 없는 불법건축물에 사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제142회 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에 의하면 선비촌 저잣거리 예산심의 중 영주 시의원들의 질의내용 중에는 불법건축물을 지적하거나 건축법에 대한 질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당시 A 모 의원의 질의 내용 중에는 “대나무 무늬가 있거나, 아니면 "돌담무늬가 있는 것으로 하자며“ 저잣거리의 미관상 에 대한 지적만 한 것으로 영주시의회 속기록을 통해 밝혀졌다.
예산심의 당시 건축법 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의제처리, 허가>에 대한 행정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질의하거나 제안을 하는 시의원은 단 한 명도 없어 시의원들의 자질논란까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4월 전주시는 위생환경 강화 및 불법 건축물 근절을 골자로 한 한옥마을 종합수용태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현재 “한옥마을에 적합하지 않은 천막이나 몽골 텐트,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돼 한옥마을 정체성 훼손을 감안, 지도단속 및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혀" 불법을 묵힌 해주고 있는 영주시와의 행정이 대조적이다.
당시 제5대 의원 중 “예산심의에 참여했던 B모 시의원에게 예산심의 내용에 관하여 묻자 오래된 내용이라서 잘 모르겠다." 며 답변을 회피했으며, 당시 제5대 영주시의회에서 활동한 의원들 중 현재 3명의 의원이 영주시의회 7대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선비촌 저잣거리 불법건축물 관련 언론사의 수차례 지적보도에도 영주시에서는 행정행위에 대한 조치나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시 감사실에서조차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직무유기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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