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기자 차량 위협 까지 ." 폐기물업체의 무기성 오니 농지에 성토
【타임뉴스 평택 = 심준보】 평택시 진위면 소재 (주) ** 업체에서 허가받지 않은 농지 성토 에 폐기물재활용 무기성 오니를 반출하여 시 당국 및 사법기관의 명확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6일 오산시 두곡동 14* 번지 일대에 오염된 토사를 농지에 메우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이에 취재를 한 결과 평택시 진위면 소재 (주) **개발 업체에서 무기성 오니가 반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평택시 진위면 소재 (주) *** 개발현장에서 “덤프트럭에 무기성 오니를 상차 하며 외부로 토사를 묻혀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해둔 차량 바퀴 세척시설인 세륜기는" 물이 없어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덤프차량은 세륜기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마디로 작동되지 않는 세륜기를 통과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어 덤프트럭 차량이 오산으로 출발을 하자 취재차량도 뒤 따라 가는 도중, “폐기물업체의 임원으로 보이는 관계자 차량이 취재진 차량을 따라오면서 중앙선 침범을 하면서 위협을 하여 자칫 대형사고" 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본지 기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차량으로 위협을 했던 업체관계자의 신병은 확보된 상태이며, 무기성 오니를 수송하는 덤프트럭에서 경찰관 입회하에 반출된 오니의 시료 체취 를 하여 관할 평택경찰서 수사계 직원에게 인계하였다.
무기성오니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유기성분 함유량 7% 이하인 오니를 말한다. 파쇄 등을 거친 무기성오니와 유기성오니를 혼합해 토목공사장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은 명시하고 있으며, 영농을 위한 농지에는 성토할 수가 없다.
평택시청 자원환경위생과 직원에게 위법사실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을 요청하였지만, 업체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며 다음날 화요일에 현장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관계자 말에 따르면 평택시 에서는 업체 지도점검에 있어 시설, 장비 기술능력 보유, 보관장소, 허용보관량 등 허가조건에 따른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시와 업체관계자 또한 취재에 적극 협조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 폐기물 환경업체는 지난 2013년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평택시로부터 받아 영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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