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고준일 의원은 24일 10시 제2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했다.
그러나 2014년 12월 31일까지 시설을 개선 완료 후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산 또는 불소등의 인체에 매우 해로운 위험물질을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어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며 “관련부서 공무원은 행정개선 명령 하나로 기업체의 불법행위 등을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2013년 농림부가 공모한 농산어촌개발계획 등이 담긴 국책사업을 공모했는데, 세종시와 연서면 쌍류리, 청라리 주민 등이 공모에 응모하여 국비 26억원 등과 시비 11억원 등 총 37억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개년 계획의 쌍청권역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대금세종지사에 권역별 사업 위탁을 주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2년의 소요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본설계에 그치고 있다." 며 “세부적인 계획과 시행 등을 조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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