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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전경숙의장 휴일 관용차 이용 물의

[의왕타임뉴스 =박정민] 경기도 의왕시의회 전경숙의장이 공적인 업무에만 이용할 수 있는 의전용 관용차를 운전기사와 수행비서까지 대동하고 타지역 행사에 참석하여 논란에 휩싸였다.


전의장은 자신의 고향인 전라남도 벌교에 지난 11월 2일 제13회 벌교꼬막축제가 열리는 자리에 사적으로 ‘의전용 관용차’를 이용하여 의왕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으며,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최고의 책임이 있는 의왕시의회의 수장인 의장의 부적절한 관용차량 사용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의왕시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주간행사일정표에도 없고 공식행사 일정에 없는데, 어덯게 “관용차를 사용하게 된 것이냐? 질문을 하자" 아무 이상없다.‘기사를 쓰던지 맘대로 하라’는 막가파식의 답변이 “과연 의왕시의회 의원을 보필하며 보좌하는 의회사무과의 직원 입에서" 나올 말인가?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또한 의회사무과 의정계에서는 의장의 주간행사일정 또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벌교의 꼬막축제에 관용차를 사용했던 내용조차 잘 모르고 있어 더욱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전경숙 의장은 “개인적으로 관용차를 사용한 것은 모르고 사용했으며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관용차는 대통령령 24425호인 공용차량 관리규정과 안전행정부가 만든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출·퇴근에도 이용할 수 없도록 공무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지 못하고 신분을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또한 의회사무과의 행정능력 또한 부재중이라며 꼬집어 말했다.



박정민 기자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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