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전시교육청,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실시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공‧사립 초‧중‧고‧각종‧특수학교 교원 및 기간제교원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 여부를 점검‧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각 학교 및 교육지원청으로 안내한 바에 따라 각 학교 교원 및 기간제교원을 대상으로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고 회신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1회 이상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여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취업 중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후 성범죄자로 확인된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해임조치를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조치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기관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서도 성범죄자로 확인된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폐쇄토록 요구하고 운영자가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 조치를 한다.

대전시교육청 김진용 중등교육과장은 “관내 학교가 연1회 이상 교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성실히 이행하여 취업제한 대상자가 학교에 취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