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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정선군은 오는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을 앞두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마련하고자 계획됐다.

이날 교육에는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황동혁 대리가 강의를 맡아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의 유형과 실태,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대처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동현 드림스타트담당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 아동학대 발생 시 가족, 이웃 등 주변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오는 9월29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및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드림스타트팀(☎560-297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도 기자 박정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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