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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비상임 인권보호관 위촉

강원도는 9월 16일 도민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비상임 인권보호관 6명을 위촉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비상임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도민이나 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도지사 또는 인권위원회의 의뢰가 있는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직권으로 상담·조사·개선권고의 역할을 담당하며 인권침해 행위나 차별행위의 결정은 인권보호관의 합의로 한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이다. 이를 지키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 신속이 대응하기 위해 도에서는 지난 3월 「강원도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강원도인권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김보현 도 자치정책과장은 사회가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차원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방문 또는 전화(249-2306), 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박정도 기자 박정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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