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유은하 기자]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방상천)는 공사장 등에서의 용접 및 용단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화재예방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용접중 생긴 불티는 주변에 쌓여 있는 가연물에 조그만 닿아도 쉽게 화재로 번질 수 있는데, 지난 11일에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의 한 공사현장에서 용접 중 불티에 의한 화재가 발생해 12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기도 했다. 소방법령상 작업장에는 안전감독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용접·용단 작업시에는 5m이내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작업장 반경 10m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벌칙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천안서북소방서는 대형화재취약대상 등 173곳에 화재예방 협조 서한문과 화재예방 안전수칙 홍보물을 보냈으며 신축 공사장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교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창우 현장대응과장은 “화기를 취급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현장 인력에 대한 지도감독 등 관계자의 화재예방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천안서북소방서, "용접 작업장 화재 예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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