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백두산 기자]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올해 7월 지방세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16,846건 16억 8천 3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부과대상은 2014년 6월 1일 현재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건축물․선박 소유자로서 주택 12,943건 461백만원, 건축물 3,820건 1,217백만원, 선박 83건에 5백만원이며, 2013년 대비 623건, 과세액은 210백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스관 준공과 더불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신축 및 과세대상 선박(20톤이상)의 증가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가 1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번 달에 전액부과 되며, 10만원 이상의 경우는 이번 달과 9월달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또한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오는 9월에 부과․고지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730-6106) 또는 읍면 재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 까지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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