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0억 부과
[삼척 타임뉴스] 삼척시는 주택과 건축물 등 3만5백여 건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40억8,300만원을 부과했다.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액 34억2,100만원 대비 19.3%가 증가한 규모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인상, 신축 주택 증가, 원덕 LNG산업단지 및 종합발전단지 내 발전소 일부 준공 등의 요인으로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주택분 재산세 최고 부과금액은 2억7천만 원이고 최저 금액은 2천170원이다.주택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의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1/2 금액으로 나눠 부과된다.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로 전국은행, 농협, 우체국 등 어디서나 방문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납부(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번호납부, CD/ATM기에서 신용카드․현금납부도 가능하다.삼척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며 납기한 알림 문자 전송, 안내 전화 등 적극적인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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