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거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는 제도다.
조사대상은 주거용도를 제외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60㎡ 이상인 관내 모든 시설물이며, 2014년 1월1일~6월30일로 부과기간 내 소유자 및 상호 변동사항, 연료 및 용수 사용량, 영업기간, 휴·폐업 여부 등을 조사해 9월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환경개선부담금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오염 저감을 유도할 뿐 아니라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