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적발 대상은 도로변 자재·물건 적치 및 지가상승을 위한 농지개량 빙자 불법성토 행위 등이다. 전경직 농지관리담당은 “시민 무지로 인한 불법전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 계고·지도 등을 실시, 철저한 예방에 나설 계획”이라며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는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공사 중단,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영농철 불법농지전용 꼼작마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이하 세종시)가 영농철 불법성토 등 불법농지전용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합동단속반은 농업유통과장을 총괄로, 읍면 산업담당을 반장으로 한 10개조로 편성해 7일부터 내달 7일까지 1개월 간 강력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 주변(장군·금남·연서·연동면 등) 일대 농지불법전용이 성행한다고 판단,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과 지도를 강화해 불법농지전용 행위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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