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유한식 세종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서 조례를 서둘러 정비하는 등 관련법안의 조기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세종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맞는 법적·행정적 지위를 갖추고 명품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이 지난해 10월 여야의원 155명의 서명을 받아 특별법전부개정안을 발의했고, 새누리당 이완구(충남 부여·청양) 의원이 지난 11월 21일 광특회계내 세종시 계정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세종시의 자치권 확대와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종시는 인구가 30만명에 도달하는 2020년 자족적 성숙단계까지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기획재정부로부터 6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예정지와 편입지인 읍면지역의 상생 발전을 법 규정에 공식화시킨 것이다.
세종시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읍면지역에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시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세종시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조문으로 주목된다.
또 급증하는 인구와 행정수요증가에 맞춰 시의원 정수를 13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등 세종시 발전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도 반영됐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