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가 특정 간부에게 임명 두 달전부터 임금을 소급 지급하고, 체육대회 행사 용역업체에 비용을 과다 지급하는가 하면, 업체가 분실한 행사집기까지 부당 변상해줬다. 유명 연예인을 초청하려다가 행사전일 갑자기 일정을 변경하면서 2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줬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정산자료에서는 드러내지 않았다. 이같은 비리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부패조사점검팀에 의해 적발됐다.
직원들은 과다 지급된 출장 유류비 등 120여만원을 부당 수령하였으며, 지역 유력인사 자녀 등의 개인 친분이 있는 특정인의 자녀를 비공개 특채까지 실시해 4명을 직원으로 부당 채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소속 가맹단체인 승마협회 간부 모씨는 전국체전이 끝나고 승마선수 모씨를 영입하겠다며 계약금 4,000만원을 세종시체육회로부터 지급받은후 이를 선수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약 1,300여만원을 자신의 술값 등 유흥비와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국민권익위 조사가 시작되자 그제사 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
*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 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체육회 회장은 해당 지자체장이 맡음. 전국의 모든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산하기관으로, 시도체육대회 등에 해당 지자체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출전시키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음. 체육회마다 승마, 핸드볼, 배구 등 종목별 가맹단체가 소속되어 있음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의 비리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에 2012년도 전국체전 참가 명목으로 2012년 6월 경부터 몇 차례 나누어 예산 6억 4천만 원을 교부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는 대회 종료후 남은 돈 4천만원을 반납해야 했다.
하지만, 체육회는 잔금으로 승마선수 모씨를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소속 승마협회로 영입하겠다며 4천만원의 반납을 미뤘고, 이 돈으로 승마협회 간부는 타지역에서 활동중인 승마선수 K씨를 영입한다며, 해당선수와 영입계약금 4,000만원 지급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간부는 계약금 4,000만원을 선수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 돈 중 약 1,300만원을 개인 술값 등 향응비와 현금을 인출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다가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그제사 영입대상 선수에게 몇 차례 나누어 지급을 시작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의 또다른 고위 간부는 임명되기도 전인 ‘12. 6월과 7월의 급여를 부하 회계담당직원에게 지급해달라고 지시해 66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으며, 직원들은 출장 시 자가 차량에 유류를 가득 주입하고 거리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는 수법으로 약 12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있었다.
그런가하면,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는 ‘12. 10.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용역업체가 부담해야 할 행사운영 인력을 학생 자원봉사자로 대체한다는 문서를 만들어놓고 업체에게는 해당 비용으로 3백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으며, 행사 시 이 업체가 설치한 의자 등 집기 등이 분실되자 집기 등을 추가로 설치한 것처럼 허위 회계서류를 작성해 106만 원을 부당하게 보상해줬다.
게다가, 당초 예정했던 날짜를 하루 연기하면서 행사 연기에 따른 위약금 2,100만원을 인기 연예인 등 출연예정자들에게 지급했으면서 보조금 정산 시에는 이를 누락해 보고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관계공무원들 역시 이를 묵인․정산처리 하는 등 보조금을 방만하게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외에,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는 직원 4명을 채용하면서 체육회 고위간부와 세종시 관계공무원이 지역 유력인사의 자녀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2명씩을 각각 비공개로 선발한 후 추천 당사자가 직접 이들을 면접해 부당 채용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횡령 또는 유용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요청하고, 직원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조사결과를 통보해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체육회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부패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시 체육회’ 지역인사 자녀 부당 채용·수천만원 횡령, 유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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