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서장 하태옥)는, 지난 9일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한 지번에 대해 토석채취 허가를 내준다고 속여 3,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김모씨(남, 31세)를 사기와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하였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김씨(남, 53세)가 토석허가를 내려는 것을 알고 접근하여 행정기관에 허가를 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2009. 4. 말경부터 2010. 2. 중순경까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비 등의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금품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공무원들에게 청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믿음을 주지 위해 토목설계사를 운영하면서 영암군으로부터 발급받았던 기존 공문서에 날인된 ‘영암군청’ 관인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토석채취허가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 주기까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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