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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관련 유아사망, 목포보건소 관계자 입건”

목포경찰서(서장 하태옥)는, 지난 7월 26일 17:30경 목포시 보건소에서 8개월된 유아가 3차 예방접종을 한 후 사망한 사건 관련하여 해당 보건소 의사 및 간호사에 대하여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수소 및 식약청 감정결과에 의하면 해당 보건소 관계자의 과실과 유아 사망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부정되나, 접종당시 의사의 현장 감독 및 지시없이 한 간호사의 예방접종주사행위에 대하여 2명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목포시 보건소로부터 목포시 관련 조례규정 제출받아 보건소장 또는 주무과장 감독상 과실유무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문 기자 최종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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