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서장 하태옥)는 지난 7일 공사현장에 투자하도록 유인하여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피의자 황모씨(남, 44세)를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2008. 10. 31. 피해자 이모씨에게 충남 홍성에 있는 공장부지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5,0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창업자금 10억을 대출받아 갚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
황씨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일부를 부동산구입 계약금으로 사용하여 다시 그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적인 범행을 하려다 적발되었다. 범행 수법으로 보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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