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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투자 유인하여 편취한 사기 피의자 구속”

목포경찰서(서장 하태옥)는 지난 7일 공사현장에 투자하도록 유인하여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피의자 황모씨(남, 44세)를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2008. 10. 31. 피해자 이모씨에게 충남 홍성에 있는 공장부지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5,0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창업자금 10억을 대출받아 갚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



황씨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일부를 부동산구입 계약금으로 사용하여 다시 그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적인 범행을 하려다 적발되었다. 범행 수법으로 보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중에 있다.

최종문 기자 최종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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