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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사천시(시장 정만규)는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위장전입 의심자, 무단전출 의심자, 온라인 전입신고자, 초ㆍ중ㆍ고교 배정을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 단독 전입신고자, 동일호수 번지 내 2인 이상 전입신고자, 거주가 곤란한
상가ㆍ사무실 전입신고자, 조세포탈 및 고의적 채무회피 등의 목적으로 무단전출이 의심되는 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을 중점적으로 세대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한다.



조사결과 100세 이상 고령자 중 사망자에 대하여는 세대원 또는 가족에게 사망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



이번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때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받게된다.

박아름 기자 박아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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