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신․변종 불법 사행성게임장 성행과 관련,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2011년 5월 초부터 2012년 4월 12일 까지 영주시 휴천동 소재 상가 건물 2층을 임대해 불법운영한것으로 조사됬다.
이들은 컴퓨터 100대를 설치해 자동사냥프로그램1(오토프로그램) 구입 설치하여, 인터넷 온라인게임(리니지Ⅰ)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중개상에게 판매하는 등 월 평균 900만원 상당을 불법 환전 한 것이다
영주경찰서 관계자는 향후 신․변종 불법사행성게임장을 비롯한 불법풍속업소에서의 음란・퇴폐행위를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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