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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CCTV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청송=타임뉴스]청송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차량탑재형 주정차단속시스템”을 도입, 2011. 7월 한달동안 충분한 주민홍보등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시스템은 자동인식카메라와 GPS을 장착하여 차량이 이동하면서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번호와 주차위치, 주차시간등을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다.

청송군은 이 차량을 이용하여 주정차 위반을 한 차량을 대상으로 1차 사진촬영을 한 뒤, 10분이상 경과 후 2차 촬영을 실시하여 단속대상으로 판단된 차량 소유자에게 단속사진과 함께 단속사실 통보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의견진술 과정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인력단속과 함께 차량탑재형 차량을 병행 운행하여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고, 도로 기능을 회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것”이라고 한다.



장재수 기자 장재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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