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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동시에서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금년 10월부터 내년 4월말일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지하수법은 지난 1993년 제정되었으나 제ㆍ개정시 경과규정에 의거 신고토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허가ㆍ신고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동력을 이용하여 사용해 온 불법 지하수 시설은 이번에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이러한 불법 지하수시설 발생으로 국가의 지하수 정책수립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향후 방치공으로 전략할 경우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상존하며 또한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복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위 신고기간에는 수질검사와 허가시설(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시설(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벌칙이 면제되고 양성화 되며 이번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는 행정적, 형사적 처분은 물론 폐쇄조치할 계획이다.



따라서 위 자진신고기간 중에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고)서류를 지참하여 한분도 빠짐없이 환경보호과 수질보전담당으로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비서류>
①허가대상시설 :
(생활용수: 양수능력100톤,토출관직경40㎜ ,농업용수:양수능력150톤,토출관직경50㎜ 이상)
-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신청서
- 토지 사용 ㆍ수익 권리 증명서(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필요)
- 원상복구계획서(자진신고시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원상복구계획서 양식 제공)
- 지하수영향조사서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발급처 : 서울보증보험(주), 한국지하수지열협회)



②신고대상시설:
(생활용수: 양수능력100톤,토출관직경40㎜ ,농업용수:양수능력150톤,토출관직경50㎜ 이하)
-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
- 토지 사용 ㆍ수익 권리 증명서(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필요)
- 원상복구계획서(자진신고시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원상복구계획서 양식 제공)
- 원상복구 이행보증 금 예치 (발급처 : 서울보증보험(주), 한국지하수지열협회)

김동국 기자 김동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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