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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안천 다슬기 불법포획자 적발 엄중조치

안동시에서는 지난 7월2일 천혜의 하천인 길안천에 수산증식 사업의 일환으로 1㎝내외의 어린다슬기 87만여패를 방류 한 바 있다.



또한 다슬기 자원의 보호 증식을 위하여 포획 금지기간(12.1~이듬해2.28일까지)과 포획금지체장(각고1.5㎝이하)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불법어업 근절과 관련 홍보와 아울러 계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10일 토요일 19시경 길안면 만음리 소재 만음보 인근에서 대구시 동구 신암동 이 모(57세)씨가 불법어구인 밀개 일명 끌개를 이용하여 다슬기2되 가량을 포획하다가 주민신고에 의해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음에 안동시에는 내수면어업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엄중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수면에서 자행되는 각종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행락철을 맞아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어자원의 보호 증식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김동국 기자 김동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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