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방역교육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교육으로 대상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최소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충청남도수산관리소와 서산문화원에서 충남지역 수산 생물양식자 및 종사자, 살아있는 수산생물 전시 및 판매 운영자, 낚시터운영자, 수산생물 저장시설의 소유자, 시·군 담당 공무원 (방역사) 등 총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립수산과학원 등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수산생물 방역기초,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의 이해, 내수면어종의 질병 및 예방대책, 해수면어종의 질병 및 대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의 실질적 홍보를 통해 원활한 시행 및 조기정착으로 수산생물 방역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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